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기업체 등의 철저한 준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
Ⅰ. 문제 제기
ⅰ-1. 두산중공업 - 고 배달호씨
두 자녀의 아버지, 50년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그 중에 21년을 "두산중공업"에서 일했던 사람, 고 배달호씨는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년 두산재벌의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비인간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던 중 작년 7월 23일에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감정적 모욕에 대한 배상이고,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이론상으로 구별한다. 징벌적 배상은 코먼 로(Common law)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이외의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징벌적 배상이 사용되는 곳은
Ⅰ. 서론
과거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
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비하여 그 입법